
행정
이 사건은 김포시 D 일원 C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처분과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툰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 절차와 동의율 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며 이에 기초한 사업시행계획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임을 확인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포시 C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설립인가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해 각종 절차적 위반과 동의율 미충족 등의 하자가 있다며 이들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조합의 적법한 설립과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놓고 벌어진 다툼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조합설립인가처분과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이 충족되었고, 설령 동의율에 다소 미달하는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사업시행계획인가도 유효하며, 사업시행계획 변경 과정에서의 정관 변경 누락 주장, 수용재결 신청 시기 위반 주장 등 나머지 쟁점들도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무효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