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회사가 직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4일 뒤 이메일로 해고 통지서를 전송하였고 이후 내용증명 우편도 보냈습니다. 이에 직원은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직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면서 처음에는 구두로 통보하고 며칠 뒤에 이메일로 해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직원은 이러한 해고 통보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밟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법원은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4일 뒤 이메일로 해고 통지서를 전송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는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최초 구두 해고 통보 이후 뒤늦은 서면 통보가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뒤 4일 후에 이메일로 해고 사유와 소급된 해고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요건이며, 서면 통지를 흠결하여 효력이 없는 해고라도 사후적으로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면 그 도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해고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재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서면 통지 의무가 해고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건이며, 만약 서면 통지를 흠결하여 효력이 없는 해고라면, 나중에 서면 통지를 보냈더라도 그 시점부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구두 해고 후 뒤늦게 서면 통지를 한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뒤늦게 서면을 보내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에 어긋나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메일 통지도 서면 통지의 형식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구두 통보 후 뒤늦게 보내진 경우와 같이 해고 시점과 서면 통지 시점의 간격, 최초 구두 통보의 정당성 등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자가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를 결정했다면 신중하게 사유와 시기를 결정하여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