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일사부재리 및 이중징계금지 원칙 위반,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소명권 및 출석권 침해, 그리고 징계위원 구성의 위법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가 징계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소명권 및 출석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 구성 및 징계의결의 정족수 산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