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한국환경공단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수행한 환경시설 설치 지원사업, 정부 대행사업, 정부 위탁사업,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공단이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공단은 해당 용역이 실비 수준으로 제공된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세무서는 이윤이 발생했으므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항소심에서 심리되었으며, 법원은 공단의 사업 중 일부는 실비 공급 사업으로 보아 면세 대상으로, 일부는 이윤이 발생한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만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환경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정부 대행/위탁 사업 등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세무서들은 해당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공단은 과거 재무부의 유권해석과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자신들의 사업이 면세대상이며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사업의 설치사업비 제외 여부와 과거 세무행정의 신뢰 보호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수행한 환경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실비 공급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이윤이 발생했다면 그 손익을 어떻게 산정하고 과세 대상을 구분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한 사업 중 실비 공급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비 공급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윤이 발생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들이 한국환경공단에 부과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중 법원이 산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그 외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40%, 피고들이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한 각 사업의 손익 발생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수입과 비용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실비 공급 사업'과 과세 대상 사업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래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실비 공급 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고, 이윤이 발생한 사업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함으로써, 과세 처분이 일부는 적법하고 일부는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