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A은행이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원고들은 DLF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내부통제기준도 적절히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A은행이 DLF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위반했으며, 내부통제기준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하고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A은행이 DLF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위반했으며,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으며,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A은행에 대한 제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은행의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기준 미비로 인한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