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징계사유로 해임된 것에 대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부당하게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징계사유가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에서의 검토와 관련 자료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형사사건의 결과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징계사유가 부당하게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