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2016년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혐의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2017년에 형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였습니다. 2021년 5월 만기 출소하자, 법무부장관은 같은 해 11월 원고에게 보안관찰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중대한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질렀고, 신고 의무 불이행, 수형 중 사회주의 우월성 강조 서신 발송 및 동종 전력자 접견, 공범과의 접촉 우려 등을 이유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고는 보안관찰법이 위헌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2021년 5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3개월 뒤인 2021년 8월, 검사는 원고 A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했고, 법무부장관은 같은 해 11월 원고의 과거 범죄의 중대성, 신고 의무 불이행, 수형 중 태도 등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안관찰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보안관찰법이 헌법에 위반되며 자신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안관찰법이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중처벌금지원칙,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원칙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와 원고 A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법무부장관이 2021년 11월 3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 법무부장관이 부담한다.
법원은 보안관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 A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중대성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으며, 수형 중 접견이나 서신 내용이 보안관찰해당범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범과의 접촉 우려나 보안관찰법상 신고 의무 불이행 등도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원고가 직업 훈련을 받고 취업하는 등 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보안관찰처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지키고,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안관찰처분을 규정합니다.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및 처분):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재범 위험성'은 이전에 저지른 범죄의 종류, 성격, 수감 중 행태, 출소 후 사회 활동 및 태도,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보안관찰법 제5조 제1항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만료 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갱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의 원칙):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이나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보안관찰처분이 형벌과 다른 예방적 행정 작용이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이중처벌금지): 한 번 확정된 범죄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보안관찰처분을 사회 보호적인 '보안처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형벌과 함께 부과되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원칙):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보안관찰처분이 국가 안전 유지 및 사회 안녕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과잉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평등원칙: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국가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른 범죄자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안관찰처분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행정 작용으로 판단되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과거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출소 후의 사회 적응 노력, 생활 환경, 취업 여부, 관련자들과의 구체적인 접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보안관찰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나 제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만으로는 직접적인 재범 위험성의 증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형 중 사회주의 사상 서신 발송이나 동종 전력자와의 만남 등도 해당 행위가 보안관찰해당범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없다면 재범 위험성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회 적응을 위한 노력, 즉 직업 훈련 참여, 취업 활동 등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접촉하거나 회합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