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이 사건은 백신 수입 및 유통업체 임원인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고, 피고인 A를 비롯한 C 계열사(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가 N용 O 백신 공급을 방해하고 P용 O 백신 및 AG 백신 조달 입찰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입찰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A의 H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와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확정되었고, 백신 시장 교란 및 입찰 담합과 관련된 혐의들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인 A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의 H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혐의 (유죄 유지):
피고인 A의 E, F로부터의 배임수재 혐의 (무죄 유지):
피고인 A, B, C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무죄 유지):
피고인 A, B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유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등 추상적인 답변을 한 것은 허위 사실 고지나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가 N용 O 백신 수입에 대한 확정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고, 백신 공급 책임은 궁극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2017년 1월부터 질병관리본부에 N용 O 백신 수입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렸던 점도 위계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무죄 유지):
P용 O 백신 및 AG 백신 관련 피고인 A의 입찰방해 및 피고인 D의 공정거래법 위반(부당공동행위) 혐의 (무죄 유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모두 기각):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