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성, 23세)의 남자친구 C와 친구 사이였으며, 제주 서귀포시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그녀의 방에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하고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것이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유사강간죄는 인정되어,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과거에 성폭력 관련 전과가 있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