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친구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든 안방에 들어가 유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은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하며 방실침입 고의 부인, 심신미약,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방실침입 주장을 받아들여 주거침입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준유사강간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친구 C과 피해자 B가 함께 사는 집에 초대받아 방문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C, F,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새벽 2시경, C이 새벽 3시~3시 30분경 먼저 안방에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새벽 4시경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했습니다. 범행 후 C이 CCTV가 있다고 추궁하자 피고인은 울면서 사과했지만, 실제 CCTV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술자리를 정리하다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제자리에 두기 위해 안방에 들어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했는지 여부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있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주거침입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제자리에 두려 했다는 주장이 신빙성 있고, 평소 안방 출입에 제약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감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준유사강간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6천만 원을 지급했고 구금생활 중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법리 해석과 준유사강간죄의 적용, 그리고 성폭력범죄에서의 심신미약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및 사실상 평온 이론: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 3. 24. 선고 2017도18272)에 따르면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다 놓기 위해 안방에 들어갔다는 주장이 신빙성 있고, 평소 피고인이 C의 허락 하에 안방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안방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준유사강간죄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한 행위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에서의 심신미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의 책임능력 감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했더라도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법적 근거가 됩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6천만 원을 지급하고, 구금생활 중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이 집행유예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 및 성폭력 재활을 위해 일정 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는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여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친한 사람의 주거지라도 상대방이 잠들어 있는 등 동의 없이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심한 시각에 출입하거나 평소와 다른 목적으로 들어갈 때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성폭력 범죄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 자체의 중대성을 경감시키지는 않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