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검사는 피고인 A가 'E방'이라는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무죄 판결과 피고인 A, B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지인 피해자를 돕기 위한 동기였고, 범죄단체의 목적에 동조하여 가입하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경 지인 X의 불법 촬영물이 'E방'이라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집단에 유포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X를 돕기 위해 'E방' 운영자인 F에게 접근했고, F은 A에게 "X를 노예로 삼아 지배하고 있다. X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줄 테니 돈을 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A는 2019년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F에게 총 1,384,1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F은 약속한 '지배권 양도'를 이행하지 않고, A에게 연락 유지를 명목으로 'E방' 채팅방 링크를 제공하여 A는 채팅방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A는 채팅방에서 F의 지시에 따라 1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를 근거로 피고인 A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의 동기가 지인을 돕기 위함이었고 범죄 단체의 목적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F에게 총 43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E방'에 가입하여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34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 A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고 피고인 A와 B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