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E방'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E방에서 채팅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E방에 가입하여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가 있습니다. 검사는 원심에서 두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E방의 범죄목적에 동조하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지인을 돕기 위한 것이었으며, E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원심법원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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