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만 15세의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습니다. 이 범행은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성폭력을 당하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의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졌고,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감경된 형량으로 판결이 내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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