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베트남의 공범과 공모하여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 액상 총 280병(시가 약 1억 4천만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수입하여 판매하고 스스로도 사용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합성대마의 가액 산정 방법과 여러 차례의 수입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법리오해 주장 및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판매 및 투약 전과가 없는 상태였으나,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베트남의 공범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 액상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대량 수입했습니다. 수입한 합성대마는 총 280병, 시가 1억 4천만원 상당에 달하며,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 판매하고 본인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희석된 합성대마의 가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여러 번의 수입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11년형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제조, 수출입, 매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의 시가가 총 1억 4천만원에 달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5호,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 및 관리를 규정하여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은 합성대마와 같은 특정 유사체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함유량이나 함유율에 관계없이 소량만 포함되어 있어도 마약류로 간주됩니다. 피고인 A가 수입한 'ADB-BUTINACA' 성분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JWH-018 및 그 유사체'(합성대마)에 해당합니다. 제58조 제1항 제3호는 이러한 마약류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산정의 법리: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기 위한 마약류의 가액은 실제 거래된 구매 가격이 아니라, 국내의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범죄의 규모와 사회적 해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며, 국제시세나 개인적인 거래 조건 등 가변적인 요소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암거래 시세(㎖당 50,000원)가 가액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죄수(罪數) 판단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 • 포괄일죄: 여러 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도 아래 일정 기간 지속되어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절도 의도로 여러 개의 물건을 훔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실체적 경합범: 각각의 행위가 독립된 범죄를 구성하여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따로 정하여 합산하거나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차례 합성대마 수입 행위는 매번 마약류 오용 및 남용 방지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범행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 형법 제51조는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사회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특히 수입 행위는 마약류 확산 가능성이 높아 더욱 가중하여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성 마약류의 위험성: 합성대마와 같은 신종 마약류는 소량만 포함되어 있어도 마약류로 분류되며, 그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단순히 희석되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국제 마약류 수입의 심각성: 마약류를 국제 우편 등 어떤 경로로든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마약류 확산의 주범으로 간주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단순 투약보다 수입 행위의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 마약류 가액 산정 기준: 법적으로 마약류의 가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국내의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범죄의 규모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 반복된 범행의 처벌: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수입한 경우, 각 수입 행위는 개별적인 범죄로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일한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별개의 시기에 반복되면 별개의 죄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범죄 부인의 영향: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솔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해외 체류 가족 상황: 해외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개인적인 사정은 마약류 수입과 같은 중대 범죄에서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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