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기망행위에 속아 주식회사 M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11억 원을 투자했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A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나, B가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A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투자금 반환채권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2009년 1월경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C에게 주식회사 M이 안산시 대부도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투자원금과 수익금 50억 원 또는 사업 수익의 50%를 분배하겠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원고 A는 2009년 3월 11일 M 명의 계좌로 투자금 1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원금 및 수익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피고 B는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투자금 1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B에게 송달되었고, B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항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둘째,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B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했습니다. 셋째,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투자금 반환청구권(상사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 A가 상인으로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 B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으므로, 피고 B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2022년 11월 17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원고 A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를 피해자로 한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2014년 9월 26일 사기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 A는 적어도 이 시점에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지난 2020년 9월 22일에 원고 A가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의 투자금 반환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주식회사 A가 당연상인(상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며, 금전 투자 행위는 상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주장대로 투자금 반환 약정 기한이 2009년 9월 11일(투자일로부터 6개월 후)이므로, 이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20년 9월 22일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투자금 반환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추완항소를 적법하게 받아들여, 원고 A가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투자금 반환청구 모두 민법 및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법 제5조 제2항 (상인의 의제):
추완항소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관련):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어 본인이 소송 진행 사실이나 판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외국 거주 시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이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멸시효의 중요성: 채권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상 3년)과 상사채권인 투자금 반환청구권(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각각 문제되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인데, 이 사례에서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날을 '가해자를 안 날'로 보아 소멸시효를 계산했습니다. 투자금 반환채권은 약정된 반환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상사채권 여부 확인: 회사가 영업을 위해 한 투자 행위는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어 상사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보다 짧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업 간의 거래나 투자에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 관리의 필요성: 투자금 회수 약정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등 중요한 채권이 발생했을 경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 가압류, 소송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새로 시작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