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을 알지 못한 경우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투자금반환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11월 17일에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결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을 알지 못했으며,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투자금반환채권은 각각 민법과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니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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