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에게 E초등학교 학생 배치 허가를 얻는 용역을 맡겼습니다. 피고가 용역을 계약 기한인 2020년 7월 31일까지 완료하지 못하자, 원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용역비 3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도 용역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2억 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E초등학교로의 학생 배치 허가를 얻는 내용의 용인교육지원청과의 학교용지 조성 및 학생배치 협의'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 용역 계약의 완료 기한은 2020년 7월 31일이었으나 피고는 약정된 기간까지 해당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3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5월 12일부터 2021년 9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도 용역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용역비 2억 원 및 반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와의 용역 계약에 따라 'E초등학교로의 학생 배치 허가를 얻는 내용의 용인교육지원청과의 학교용지 조성 및 학생배치 협의' 업무를 계약 기간 내에 완료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원고의 용역비 지급 의무 및 피고의 용역비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본소청구(용역비 3억 3천만 원 및 이자)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용역비 2억 원 및 이자)를 기각한 제1심 판결과 같은 결론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된 용역 업무를 약정된 기간 내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이 자동 해제 내지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용역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제1심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계약의 해제 및 해지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용역 업무를 약정된 기간(2020년 7월 31일) 내에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자동해제 내지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피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에게 용역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용역 계약 시 업무 범위와 완료 기한 그리고 특정 결과물의 도출 여부를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 시의 해제나 해지 조건 및 위약금 조항을 사전에 정해두면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자동해제 또는 해지 조항이 언급되었습니다. 용역 업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을 독촉하고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특정 행정 허가를 받는 것과 같이 제3자의 결정에 달려있는 경우 계약 내용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의 책임 소재나 계약 변경 조항 등을 포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