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70명의 한국인 항공 승무원들이 2020년 3월 11일 항공사로부터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을 참작하여 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항공사는 승무원들에게 각 91,000,000원을 지급하고 근속기간을 인정하며 경력 증명 서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승무원들은 2020년 3월 12일부터 결정 확정일까지의 임금 및 근로관계 관련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3월 12일부터 2020년 3월 11일까지 피고 항공사의 한국 국적 승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3월 9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년 3월 1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갱신 거절 통보를 했습니다. 이 시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직후였습니다. 원고들은 채용 통보일인 2018년 1월 25일부터 실제 근로계약 개시 전까지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데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의 타당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 항공사가 해고된 승무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대신, 승무원들은 추가적인 청구를 포기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해고의 유무효를 확정하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