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 직원이던 원고가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의 허락 없이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한 진술이 불일치하고, 내부 문서를 유출한 정황이 있으며, 경쟁 업체 겸직 사실이 명백하여 징계 해고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재직 중 외부 업체로부터 300만 원과 25,956,000원, 합계 28,956,000원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해 원고는 '공무원의 심부름', '국정원 직원의 요청', 'H에게 전달하기 위한 현금' 등으로 진술을 번복했고, 이 진술들은 객관적인 증거 및 관련 증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내부 식별 무늬(워터마크)가 새겨진 문서를 외부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보였으며, 피고 회사의 허락 없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를 겸직했습니다. 주식회사 G은 피고 회사의 D센터가 판매하는 건표고버섯 상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건표고버섯 세트를 판매하는 업체였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행위들을 근거로 징계 해고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 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허락 없이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 해직 처분이 유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할 항소 비용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총 28,956,000원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 회사의 허락 없이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징계 기준상 해직 사유인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 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직원의 부당 이득 수수, 경쟁사 겸직, 내부 자료 유출 등이 이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합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경쟁사 겸직이나 업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는 이러한 근로자의 성실 의무 및 이해 상충 회피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후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직원은 회사 복무 규정 및 인사 준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뇌물 수수 또는 배임 등으로 간주되어 해고를 포함한 강력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한 일관성 없는 진술이나 증거 부족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 특히 기밀성이 있는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는 회사의 영업 비밀 침해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원으로 겸직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여 이해 상충을 야기하므로, 회사의 명확한 승인 없이는 절대 금지됩니다. 과거의 공적이나 표창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 수위를 경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