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업무규정 및 감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후,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산재보험료 경감신청 업무와 관련하여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업무규정과 감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3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이 없고, 산재보험료 경감신청으로 회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복직 시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