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설계용역 회사)가 서울특별시(발주 기관)와 건축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완료했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용역대금 18억 8천여만 원 중 16억 1천여만 원만 지급받아 미지급된 용역대금 2억 7천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측은 주식회사 A의 용역수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주장하며 이를 미지급 대금에서 상계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일부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을 인정했지만, 서울특별시가 주장하는 지연배상금 전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당초 예정액의 50%를 감액한 금액으로 상계를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는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에서 조정된 지연배상금을 공제한 2억 1천2백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서울특별시와 특정 건축 사업의 설계 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용역 완료 후 주식회사 A는 총 용역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서울특별시에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측은 주식회사 A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설계 오류를 범하고 납기일을 지키지 않아 용역이 지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대금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주차장 작업하중 설계, 현장 토사 처리 계획, D연결교량 디자인, 기존 건물 리모델링 공사 범위, 주차장 지하 PIT 길이, 우수관로 설계, E 지하 채움공법 등 다양한 설계 변경 및 지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미지급된 설계용역대금 2억 7천1백여만 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가 주장하는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적정한지 여부, 그리고 이 지연배상금의 발생 종기와 주식회사 A의 귀책사유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차장 구조 작업하중 증가, 현장발생 토사 변경, D연결교량 디자인 변경, 리모델링 공사 범위 증가 등 다양한 설계 변경 사항에서의 지연에 대한 양측의 책임 공방이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또한 지연배상금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주식회사 A가 패소한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A에게 23,435,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1월 4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나머지 항소와 서울특별시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주식회사 A가, 나머지 80%는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는 주식회사 A에게 총 212,611,5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서울특별시와의 설계용역 계약에 따라 용역을 완료했으나, 서울특별시가 일부 용역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주장한 지연배상금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 발생의 종기를 최종 검사합격일이 아닌 검사 요청일인 2018년 9월 28일로 판단했습니다. 여러 설계 변경 및 용역 수행 지연 사유 중, 주차장 구조 작업하중 증가, 현장발생 토사 변경, D연결교량 디자인 변경, 리모델링 공사 범위 증가 등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의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지연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PIT 길이 변경, 우수관로 변경, E 지하 채움공법 변경 등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판단하여 지체일수 공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전체 지연배상금 예정액 117,176,852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50% 감액된 58,588,426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71,200,000원에서 감액된 지연배상금 58,588,426원을 공제한 212,611,5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용역 계약 시 과업 내용, 완료 기한, 변경 절차 및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작업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 및 합의 내용을 남기고 이에 따른 기한 연장이나 용역대금 조정에 대해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용역 완료 및 검사 요청일, 성과품 제출일 등 주요 진행 상황은 공문, 이메일, 제출 서류 등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지연배상금 산정의 기준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와 발생한 손해액, 계약 당사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게 과다한 배상액 예정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와 계약 상대방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경우, 일방의 진술이나 서류만으로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 감정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량 오류와 같은 기본적인 과업에서의 초기 실수는 이후 전체 용역 수행에 큰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확인 작업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