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이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증상 등으로 인해 도박 행위의 의미를 의식하거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 B와 C가 이러한 원고의 상태를 악용하여 도박을 유도하고 지속시켰다고 주장하며 공동으로 13억 5,78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B와 C에 대한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G 사무실에서 진행된 I 게임이라는 도박에 참여하여 상당한 금액을 잃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루이소체 치매로 인한 경도인지장애와 심한 감정기복을 겪고 있었음에도, 피고 B와 C가 이를 알고도 도박을 시작하도록 권유하고, 도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만류하지 않아 도박을 지속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자신에게 도박으로 인한 손해 13억 5,78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도박 당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고 제어할 능력이 없었는지 그리고 피고 B와 C가 원고의 이러한 정신적 취약점을 알고 악용하여 도박 행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게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인과관계, 책임 능력 판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와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가 피고 B와 C에게 청구한 13억 5,78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경도인지장애와 감정기복을 보였더라도 도박 행위의 의미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원고의 정신질환을 악용하여 도박을 유도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이 1심 판결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인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과 관련됩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성, ③ 손해의 발생, ④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⑤ 가해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정신적 제약 상태에 있었다면 민법 제753조(책임무능력자의 책임) 또는 의사능력 결여로 인한 법률행위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었음에도 도박 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충동을 억제·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피고들이 원고의 정신질환을 악용하여 도박을 유도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정신적 상태로 인해 도박이나 다른 행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려면, 해당 정신적 상태가 행위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었음을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도인지장애나 감정기복만으로는 행위의 유효성을 부정하거나 타인의 불법행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의 취약한 정신 상태를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행위를 유도했다는 점도 명확한 증거로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거나 만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진술에서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손해를 만회하려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본인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고발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도 민사소송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