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도박행위 유도 및 정신질환 악용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도박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정신질환을 악용하여 도박행위를 지속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가 운행하던 차량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치매 증상 정도가 경도인지장애 단계에 불과하며, 피고들이 이를 악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에 대한 마약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도박행위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원고의 도박행위를 유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도박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도박의 합법성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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