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피고의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 내에서 자동차 범퍼 부품 검사 업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직접 고용 및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2년 3월 27일부터 CG에 입사하여 피고의 울산 공장 부품 창고에서 범퍼 조립, 검사, 적재 및 운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피고에게 파견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파견근로 기간 2년 만료 후 피고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 36,898,3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R 주식회사로부터 범퍼 모듈을 납품받고 있으며 CG는 BR 주식회사로부터 특정 업무를 하도급받은 독립적인 2차 협력업체로서 원고를 독자적으로 지휘·감독했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BV)가 피고(A 주식회사)의 2차 협력업체인 CG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한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고용 간주 및 임금 차액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임금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금 차액 청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했지만,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고용주인 CG가 독립적인 기업 조직과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때 그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의 지휘·감독 주체, 업무의 독립성, 하청업체의 기업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원청업체가 제공하는 작업 지시나 정보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에 불과하고 하청업체가 근로자의 채용, 교육, 근태 관리, 징계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면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하청업체가 자체적인 노하우와 설비를 통해 독자적인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 공장 내에서 작업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과 하청업체 자체의 공정 흐름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작업 공간이 원청업체 내라는 사실만으로 근로자 파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업무 내용, 지시 체계, 근태 관리 방식, 고용주의 독립성 여부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