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두 명의 외국인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고 원고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원고들이 처분 내용과 불복 절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의 내용과 이에 대한 불복 방법 및 절차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제기된 소송이 적법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법원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던 원고들이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의 내용과 불복 방법을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는 제1심의 결론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법령은 주로 재판의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행정기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불허와 같은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