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홍콩 출신의 원고는 한국에 기업투자(D-8-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특정 법인의 필수전문인력으로 활동하다가, 개인 명의로 숙박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숙박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숙박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법령을 잘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 전 사전통지가 없었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했고, 이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받은 안내나 행정청의 행위가 체류자격 위반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원고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