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는 2016년 한국에 기업투자(D-8-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홍콩 출신 중국 국적 외국인입니다. 이후 법인인 주식회사 F의 필수전문인력으로 체류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A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11월 10일까지 자신 명의로 개인 숙박업체(게스트하우스 'I')를 직접 운영하여 기업투자(D-8-1)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0년 3월 11일 A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출입국·외국인청 안내센터의 답변을 신뢰했고, 법규를 잘 알지 못했으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홍콩 국적 외국인으로 2016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기업투자(D-8-1)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법인 활동과는 별개로 자신 명의로 개인 숙박업체인 게스트하우스 'I'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알려지면서, A의 개인 사업 운영이 기업투자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0년 3월 11일 A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기업투자(D-8-1)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불법 체류 활동이며,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출국명령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부여받은 기업투자(D-8-1) 체류자격 외에 개인 숙박업체를 운영한 것은 체류자격 범위 위반이며, 이는 출국명령 사유에 해당하고, 그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최종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