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망한 자녀에게 장애연금이 미해당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대해 유족들이 불복하며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법정 제소기간(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은 사망한 C의 모이자 미성년자 자녀 B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사망한 C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 3월 18일 장애연금 미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처분 통지서를 2020년 4월 10일경 망인의 주소지 우편함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원고 A이 2020년 3월 18일 직접 방문하여 처분서를 수령했으며, 소송이 법정 제소기간 90일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행정소송법상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해당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법정 제소기간인 90일을 준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이 2020년 3월 18일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에서 이 사건 처분서(장애연금 미해당 결정)를 직접 수령하고 그 내용을 안내받았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상담 내역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이 2020년 3월 18일에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판단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년 7월 2일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 관련 소송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하며 하루라도 지키지 못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처분 사실을 '안 날'의 기준은 처분서를 직접 수령하거나 내용을 통지받아 현실적으로 알게 된 시점입니다. 특히 우편 송달이 아닌 직접 수령의 경우 그 시점이 공공기관의 전산 시스템에 명확히 기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록은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법정 제소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