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국방부장관의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국방부장관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체 상태가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상완 신경총 마비 증세로 어깨관절에 중등도 기능장애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폐질 상태가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2]에서 정한 '6급 6호의 상이등급'(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어깨관절 운동 가능 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임을 인정하며, 경북대학교 병원 주치의의 진단 및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폐질 상태가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심 대상 판결과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 6급 2항 52호(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로 승급된 점 또한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 6급에 상응하는 중요한 자료로 고려되었습니다. 비록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에서 군 병원의 신체검사 결과나 진단서를 우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다양한 객관적인 의료 기록과 감정 결과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상완 신경총 마비 증세로 인한 어깨관절 기능장애가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 지급 대상인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이등급 판정 시 군 병원 진단서 외의 의료기록 및 감정 결과가 어느 정도로 고려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국방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상이연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폐질 상태가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피고 국방부장관의 상이연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제1심 판결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2]**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원고의 폐질 상태가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군인의 상이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신체 손상 정도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완 신경총 마비 증세와 어깨관절 기능장애가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분류되는 6급 6호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2014. 12. 31. 국방부령 제8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7 제6항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폐질 상태를 확인할 때 군 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또는 군 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가 일반 요양기관의 진단서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군 병원 자료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유리한 다양한 객관적 의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군인 상이연금 신청 시에는 자신의 폐질(장애) 상태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전도 검사 결과, 관절 운동 범위 측정 기록, 주치의 소견서 등 구체적인 의학적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군인연금법상의 상이등급 기준과 국가유공자법상의 상이등급 기준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신체 손상에 대한 타 법률상 등급 결정 사례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에서는 군 병원의 신체검사 결과나 진단서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군 병원에서 받은 진료 및 진단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처럼 특정 전문 분야(예: 신경외과 전문의가 정형외과 영역을 감정)에 대한 소견이나 감정 결과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폐질 부위의 전문의 소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기관의 객관적인 진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