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연금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상완 신경총 마비증세로 인한 어깨관절의 중등도 기능장애로 인해 상이등급 6급 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이등급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원고의 상태가 군인연금법의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폐질상태가 군인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한 군병원의 신체검사 결과가 일반 요양기관의 진단서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였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