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장모인 망 C으로부터 받은 금전이 증여가 아니라 위탁 관리 목적의 금전거래였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장모가 오랜 기간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은 이러한 관계가 부부관계와 동일하게 증여 추정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장모가 사위에게 금전을 이체한 것을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증여 외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장모 망 C과 1975년부터 망 C의 사망일까지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공동 재원으로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 C이 2015년 11월 26일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원고 A의 계좌로 19,517,000원을 이체했습니다. 더 나아가 망 C은 이 금전 이체 전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포세무서장은 이 금전 이체를 증여로 보고 원고 A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 A는 이는 증여가 아닌 장모의 자금 위탁 관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모와 사위가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었을 때, 장모가 사위에게 금전을 이체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금의 위탁 관리 등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부부간 금전 거래에서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장모와 사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증여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장모와 사위 관계가 경제적 공동체라 할지라도 부부관계와는 달리 금전 이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그러한 예금의 인출 및 예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다만,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망 C과 원고 A가 사위와 장모의 관계로서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이 허용될 정도의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일반적인 증여 추정 원칙을 적용하여 망 C이 원고 A에게 19,517,000원을 증여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증여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예: 자금 위탁 관리 목적)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망 C이 88세의 고령으로 대출을 받아서까지 원고에게 자금 관리를 위탁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그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단순히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자금의 흐름과 목적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예: 장모와 사위,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사이의 금전 이체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더라도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금전을 이체받는 사람이 자금의 위탁 관리 등 증여 이외의 다른 목적임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이체를 위해 대출까지 받는 등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