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기존 공장건물을 매입하여 새로운 건물을 건축한 후, 건축물의 용도를 '묘지 관련 시설(동물화장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한 것과 관련된 행정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으나, 원고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편법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규제를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이 구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국토계획법 제56조가 해석상 준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신청의 수리가 공장이나 기업들의 보건위생 또는 근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