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무원 A가 직장 내에서 동료들을 험담하고 팀장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강등처분 취소를 요구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A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동료직원의 증언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해당 증언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며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가 징계처분 이후 받은 표창과 성과급 등급은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A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다른 팀원들과 팀장을 험담하고 팀장에게 막말과 폭언을 했다는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러한 징계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는 자신을 옹호하는 직원의 증언을 제시하고 징계 처분 이후인 2020년에 받은 표창과 높은 성과급 등급을 근거로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직장 내에서 동료들을 험담하고 팀장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인 E의 증언은 직접 경험한 다른 팀원들의 진술과 배치되고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징계 처분 이후인 2020년에 받은 표창과 성과급 S등급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생긴 사정이므로 징계 양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방위사업청장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강등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징계의 감경 사유): 이 조항은 징계위원회가 특정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에서 원고 A가 징계 처분 이후인 2020년에 받은 표창이나 S등급 성과급은 이 조항에서 정한 감경 대상 공적(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감경 대상 공적은 징계 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만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징계 이후의 공적은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나 상사를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문이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되지 않고 공식적인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부인하는 증언이 있더라도 직접적인 경험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배치되거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면 법원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받은 표창이나 높은 성과급 등 공적은 일반적으로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감경 사유는 징계처분 이전에 발생한 특정 공적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비위 행위의 정도, 고의성, 공무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