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감정을 표출했지만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피해자는 필로폰 투약, 수면유도제 복용 및 음주 후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해 간음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고, 피해자의 주장대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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