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강도/살인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대구에서 인천까지 이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상을 사전에 관찰하고, 필라테스 운동센터에서 운동을 마친 피해자를 미행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식칼, 등산용 로프, 청테이프 등의 범행 도구를 준비했으며, 피해자의 남편이 나타나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 범행 도구의 준비, 피해자의 미행 및 촬영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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