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원고)는 B(피고)에게 가상자산 거래소 H 인수에 필요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피고가 개인적으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보수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2억 4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문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 C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8년 8월경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가 운영하던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H 인수에 관한 자문용역을 의뢰받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H 인수와 관련된 자문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가 개인적으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보수 2억 원과 실비 41,273,4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H 인수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 C가 추진한 사업이며, 자문용역 계약 당사자는 자신이 아닌 법인 C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피고가 '모든 건 제가 짊어질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피고가 개인적으로 모든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문용역계약의 당사자가 개인(피고 B)인지 아니면 피고가 관여하던 법인(C)인지 여부, 즉 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가 자문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B를 개인적인 계약 당사자로 단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H 인수가 피고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피고가 대표자 또는 대주주로 있던 법인이 추진하던 사업이었고, 원고가 다른 관련 법인들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의 일부 발언이 개인적 채무 부담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가 불분명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확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등 특정인이 여러 법인을 운영하거나 관련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문용역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용역의뢰의 주체가 개인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최종적으로 용역 보수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즉 실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구두상의 약속이나 대화 내용만으로는 실제 계약 당사자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핵심적인 의사표시나 합의 사항은 서면으로 남기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대표자나 대주주 개인이 직접 모든 보수와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이러한 특이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채무 부담 의사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용역 수행 과정에서 파견 근무나 별도 계약 체결 등 복수의 주체와 관계를 맺는 경우 각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녹취록 등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해당 대화가 이루어진 전후 맥락, 당사자의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편적인 발언만으로는 특정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