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F 덮개공원의 인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44억 원의 용역대금을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B조합은 덮개공원 조성 사업이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에도 조합원 대다수의 반대에 부딪히자 2019년 3월 31일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을 취소하고 A회사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B조합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인허가) 성취를 방해했거나, 계약상 협조 의무를 불이행하여 채무불이행을 저질렀으므로 약정된 용역대금 4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조합이 조합원들의 반대로 사업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 방해로 보기 어렵고, 설령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인허가라는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조합의 행위가 협조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회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9월 B 재건축조합과 F 덮개공원의 인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덮개공원에 대한 인허가(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받았을 경우에만 용역대금 44억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나 덮개공원 조성 사업은 약 1,023억 원이 추산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초기부터 조합원들의 반대가 상당했습니다. 2019년 3월 31일, B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덮개공원 사업 취소와 A회사와의 용역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이를 A회사에 통보했습니다. A회사는 이로 인해 더 이상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B조합의 행위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 방해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대다수의 반대로 대규모 덮개공원 조성 사업을 취소하고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민법 제1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상 용역업체에 대한 ‘협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변경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덮개공원 조성 사업을 취소하고 관련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 방해 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용역업체가 주장한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 (조건 성취의 의제): 이 조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중 일방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조건 성취를 막는 경우, 법적으로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대다수의 반대로 사업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덮개공원 인허가라는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조건 성취 의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본질과 협조 의무 (위임계약 및 도급계약적 성질): 용역계약은 일반적으로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적 성질을 가지며, 특정 결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용역대금 지급 약정은 도급계약적 성질도 함께 가집니다. 위임계약 관계에서는 위임인(재건축조합)이 수임인(용역업체)에 대해 사무 처리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부수적인 협조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정당한 총회 결의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을 협조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합의 결정이 불합리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합원의 의사에 따른 사업 진행 및 계약 관리는 조합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