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B공사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걸그룹 멤버 선발과 관련하여 'A사가 오디션 결과와 상관없이 데뷔 멤버를 미리 정해두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사의 주위적 청구 중 '사전 내정 의혹 인정'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인용했고, B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B공사가 정정보도를 방송하고 웹사이트에 게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공사는 2020년 1월 7일 'D'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다음 날 웹사이트를 통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걸그룹 멤버 선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가 오디션 결과와 무관하게 데뷔 멤버를 미리 정해두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며 자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공사는 해당 사실이 허위가 아니거나 사소한 내용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B공사의 '원고가 걸그룹 멤버 사전 내정 의혹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인지, 그리고 이러한 허위 보도에 대해 원고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간접강제금 부과의 적법성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B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B공사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H 21:00 뉴스 프로그램 'D' 말미에 정정보도문을 음성으로 1회 방송하고, 'D'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며, 이후 해당 기사 하단에 계속 검색되도록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공사가 보도한 '원고가 걸그룹 멤버 사전 내정 의혹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여기서는 B공사)이 먼저 이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피해자(원고)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정정보도는 방송과 온라인 게시 양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간접강제금 부과를 통해 판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가 특정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사가 그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정보도는 방송 매체와 인터넷 매체 등 보도된 모든 플랫폼에 걸쳐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법원은 이행의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금 부과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여부, 위법성은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이 아니므로,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면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