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파산한 회사 E의 파산관재인이 된 원고는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E 회사가 가입한 보험계약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경과 보험료 2억 998만여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해당 약관 조항의 중요한 내용을 E 회사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일부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E는 C 주식회사와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C 주식회사는 보험약관 조항(일반조건 17.4)에 따라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E 주식회사 측에 미경과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E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된 원고 B는 해당 약관 조항이 중요한 내용임에도 C 주식회사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 반환 불가 조항 등 중요한 약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 및 미경과 보험료 반환 의무 발생 여부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미경과 보험료 209,984,197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에 명시된 중요한 내용, 특히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보험료 반환 불가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보험사는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3조에 근거한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법 제3조는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관법 제3조 제3항은 설명 방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지만,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보험료 반환 불가’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는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며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라 할지라도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순히 보상 내용뿐 아니라 보험료 반환 조건, 면책 사유 등 중요한 약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느껴진다면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을 요구하여 명확히 이해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약관의 모든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약관 전문을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었다면, 본 사례와 같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조항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