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산업은행이 직원들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한국산업은행(피고)이 직원들의 정년을 58세에서 59세로 연장하면서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한 것에 대해, 해당 직원들(원고들)이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감소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반면, 피고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졌으며,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합의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적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소는 과도하지 않고, 감소된 임금에 대한 대상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임금피크제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전체 사건 28
노동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