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과거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았던 군인 A가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후 매년 발령되는 진급 관련 지시에 따른 자진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진급 지시에 따른 보고 의무는 기존의 즉시 보고 의무와 별개로 발생하며, 징계시효도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 양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6월 25일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음주운전으로 추정)을 받았습니다. 군인에게는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이 사건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육군참모총장은 2017년 7월 17일 '2018년도 부사관 진급지시'를, 2019년 7월 31일 '2020년도 부사관 진급지시'를 발령했습니다. 이 지시에는 진급 선발 대상자 중 민간기관 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소속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지시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형사처분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2019년 12월 16일 '이 사건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 위반'과 '진급지시에 따른 자진 신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 제1군단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과거 2010년 6월 25일에 확정된 민간 법원 형사처분(이 사건 형사처분)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2년이 도과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이 매년 발령하는 '부사관 진급지시'에 따라 진급 심사 전까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을 자진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기존 보고 의무와 별개로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2018년도 및 2020년도 부사관 진급지시에 따른 자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은 별도의 징계사유가 되며, 이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급 지시가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거나 소급효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징계시효)
군인사법 제59조의4 및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2. '복종의무위반' 나. '그 밖의 복종의무위반'
새로운 의무 발생 및 이중징계금지 원칙
법률유보 원칙, 소급효금지 원칙, 위임입법 한계
이 판례를 통해 군인과 유사한 직책에 있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