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A씨는 여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공동 자금을 부적절하게 조성하고 관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형법상 상상적 경합범이나 경합범 가중 규정을 행정처분에도 적용하여 참여 제한 기간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의 목적이 다르므로 해당 형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참여 제한 처분의 효력은 상고심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시켰습니다.
A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공동 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동시에 4개의 연구 과제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위법성을 근거로 A씨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과 B기관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러한 처분이 형법상 경합범 관련 규정을 고려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상상적 경합범 또는 경합범 가중 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처분인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대체로 옳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법원은 형법상 상상적 경합범 및 경합범 가중 규정을 행정처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가 각 과제별 참여 제한 기간을 합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의 효력을 상고심 판결 선고일인 2021. 6. 9.까지(또는 판결 확정일까지) 직권으로 정지시켰습니다.
법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분 대상자의 즉각적인 피해를 고려하여 잠정적인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별표 4의2] 제1호: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과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는 이 규정에 따라 각 위법한 과제별로 참여 제한 기간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 방식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하나의 공동 자금 관리 행위로 여러 과제에서 위법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하나의 처분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처분과 형벌은 그 목적과 권력적 기초가 다르므로 이 규정을 행정처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의 형을 합산하지 않고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부분만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각 과제별 참여 제한 기간을 단순 합산한 것이 경합범 가중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행정처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합범 가중 규정은 형벌의 누진적 효과를 막아 가혹한 형벌을 방지하려는 취지이지만, 행정처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의 효력을 상고심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이는 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별개로, 당사자의 즉각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규정들은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판결 이유를 작성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집행 및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과제에서 위법성이 발생하더라도, 각 과제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법의 경합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효력정지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처분의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구과제 관리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사업 참여 제한, 연구비 환수, 제재부가금 등 복합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