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관세청 공무원인 원고가 수입업체의 관세 환급(경정청구)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여러 차례 거부하고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관세청장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절차상, 실체상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에 대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수입업체 E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관세청 내부에서는 해당 환급 요청에 대해 직권 시정 요구가 있었고, 심사국장은 원고 A에게 특정 절차에 따라 환급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수입물품의 동일성 여부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환급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사용하고, 반복적으로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장은 원고 A에게 직위해제 처분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정직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공무원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원고의 상관 지시 불복종과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가 징계 사유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및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