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군 간부인 원고들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30만 원을 수수한 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징계 조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 방어권 침해, 징계 사유의 부당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F사단장 M의 비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헌병의 수사를 통해 원고 A과 C을 포함한 F사단 내 고위직 간부 13명이 민간 사업자 I로부터 각각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를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간 사업자 I는 F사단 관할 지역인 부천에서 웨딩, 뷔페업 등을 비교적 큰 규모로 영위하던 사업자였고, F사단 행사를 후원하며 사단장 M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G연대장과 포병연대장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심의 안건과 관련된 부대장으로서 심의 과정에서 일선 부대의 작전성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I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수도군단사령부군단장은 원고들에게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 조사 과정에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징계 건명이 청렴의무위반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변경된 후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가 충분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군 간부인 원고들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30만 원을 수수한 행위가 군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들이 받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금품 수수와 관련된 비행 사실에 대해 징계 감경이나 유예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조사 과정에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기록 등 자료를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건명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충분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사단 관할 내 민간 사업자 I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원고들의 직위와 I의 사업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실제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키고 군인의 품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며, 특히 금품 수수와 관련된 비행 사실은 징계 감경이나 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징계 재량권 남용이나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원이 하급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수정 및 추가 판단을 했습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2조 제1항: 징계 조사 시 징계간사가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시 징계심의대상자 및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소환 조사가 필수적인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어,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고들의 직위가 심의위원으로 지명될 수 있는 위치였음을 설명하며, 민간 사업자 I가 관할부대 심의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원고들의 금품 수수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충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구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2항: 징계 감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징계심의대상자가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 결정을 감경할 수 있으나, 비행 사실이 금품·향응 수수에 관련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금품 수수는 감경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군인 징계령 제21조 제1항, 제4항: 징계 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징계권자가 징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처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나, 비행 사실이 금품·향응 수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유예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들의 금품 수수 행위는 유예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군인사법 제57조: 군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견책은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 이 사건에서 견책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군인 등 공직자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민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대면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기록이나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변경되더라도 피징계자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금품 수수와 같이 비위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는 설령 다른 포상 경력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이나 유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 군인 징계령에는 금품·향응 수수 관련 비행의 경우 징계 감경 및 유예를 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로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항상 유지하고, 민간과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나 이해관계가 의심될 수 있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