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기존 규정에 의해 발생하며,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의해 새로운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육군참모총장은 지시가 구체적인 보고 의무자, 기한, 상대방,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사관리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보고 의무를 더 구체화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지시가 인사관리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며, 지시의 취지와 의도를 대상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징계는 유효하며,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