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A노동조합)의 규약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구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통보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A노동조합에 수차례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자, 2013년 10월 24일 A노동조합을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노동조합은 통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 재판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2020년 9월 4일 스스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을 취소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노동조합은 규약에 해직된 교원도 조합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이 '구 교원노조법 제2조'(교원노조 조합원은 '교원'으로 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2010년과 2012년에 걸쳐 A노동조합에 규약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A노동조합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년 9월 23일 재차 시정을 요구하며 불이행 시 법외노조 통보를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A노동조합이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년 10월 24일 A노동조합을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통보로 인해 A노동조합은 법적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고,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이 교원노조법상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더불어, 행정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스스로 문제의 행정처분을 취소했을 때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소송 총비용은 피고인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 도중에 처분청(고용노동부장관)이 다툼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법외노조 통보)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법률상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노동조합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입니다. 행정소송법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소송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사라지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으므로 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원칙입니다. 즉, 피고인 고용노동부장관이 2020년 9월 4일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A노동조합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진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구 교원노조법(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교원'만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는 해당 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2조 제3항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입니다. 대법원 환송판결은 이 법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통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진행 도중 해당 행정기관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다툴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처분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게 된 배경에 해당 처분의 위법성 판단이 있었다면 소송비용은 처분청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송의 실익을 단순히 승패로만 판단하기보다는 과정과 결과 전반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 범위에 관한 규약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시정 명령에 대한 대응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약으로 인해 법외노조 통보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규약 제정 및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