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피고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된다. 피고는 원고의 규약 중 일부가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이 사건 통보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처분이 존재할 때만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진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 중에 이 사건 통보를 취소했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