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당초 공동주택 분양을 신청했다가, 추후 상가 분양으로 신청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원고의 상가 분양 순위를 5순위로 배정하고 관련 관리처분변경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구 도시정비조례 및 조합 정관상 상가 분양 대상 제1순위자에 해당하며, 피고의 순위 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변경계획 취소 및 무효 확인 또는 제1순위 수분양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상가 제1순위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B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2000년 이전부터 상가 영업을 해왔습니다. 피고 조합이 최초 분양신청을 공고했을 때 원고는 공동주택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제1차 관리처분변경계획안 공람 기간에 공동주택 분양 신청을 철회하고 근린생활시설(상가) 분양으로 신청을 변경했습니다. 원고의 권리가액은 분양 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이었고, 관련 조례 및 조합 정관에 따르면 상가 분양 대상 제1순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원고의 상가 분양 순위를 5순위(연번 23번)로 기재하여 송파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순위가 부당하게 결정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분양 신청 대상이 공동주택에서 상가로 변경된 경우, 해당 조합원의 상가 분양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과 조합의 재량 범위는 무엇이며, 이미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한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조합이 건축하는 근린생활시설(상가)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1순위의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최초 분양신청 기간 내에 공동주택 분양을 신청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었고, 이후 적법하게 상가 분양으로 신청 내용을 변경했으므로, 기존 상가 분양대상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구 도시정비조례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상가 분양 순위 결정 기준(제1순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임의로 원고의 순위를 후순위로 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분양 신청 내용을 변경한 조합원의 권리 및 조합의 분양 순위 결정 재량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결은 크게 두 가지 법리적 쟁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소송 변경의 적법성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당초 관리처분계획 취소 및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원고의 상가 제1순위 수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으로 청구를 변경하는 것이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 해결 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송의 유연성을 인정하여 조합원의 권리 구제 기회를 넓혀주는 해석입니다. 둘째, 상가 분양 순위 결정의 법적 성격입니다. 도시정비법,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 제2항, 현행 도시정비조례 제38조 제2항 및 조합 정관 제48조의2는 상가 분양 순위를 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분양 순위를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및 정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합에게 상가 분양 순위를 임의로 정할 재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의미하지만,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적법하게 분양 신청 내용을 변경한 조합원은 기존 상가 분양 신청 조합원들과 차등 없이 동등한 지위에서 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조합원 분양신청안내 책자 등에서 분양신청 변경 시 후순위가 된다는 명시적 고지가 없었던 점, 총회에서 개별 조합원의 구체적인 분양 순위가 결의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제1순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 진행 중 조합원의 권리 변경을 조합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 관련 조례와 조합 정관, 조합이 제공하는 안내 책자의 분양 순위 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변경 시 순위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조합의 설명을 문서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변경될 수 있지만, 개별 조합원의 분양 순위 결정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야 하는 '기속행위'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합이 임의로 순위를 변경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나의 구체적인 분양 순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조합이 내부적으로 정한 순위가 계획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외에 나의 법적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당사자소송을 선택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유효한 권리 구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 자격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는 해당 자격이 필요한 시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제출 시기를 조율한 경우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