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장기요양기관 A가 김포시로부터 받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청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기관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장기요양기관 A는 김포시장으로부터 2019년 1월 3일자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관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처분 과정에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에 규정된 청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포시장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에 따른 청문 미실시)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청문 절차 미실시 주장에 대해 피고 김포시장이 적법하게 청문 절차를 실시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A가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김포시장의 업무정지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사업의 정지 등)에 따른 청문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며 중요한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김포시장)가 원고(장기요양기관 A)에게 2018년 10월 22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업무정지)'를 보내 처분의 제목,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청문 일시(2018년 11월 27일 10시) 및 장소를 명확히 고지했으며 원고가 비록 청문회에 불참했으나 2018년 11월 27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법에서 정한 청문 절차를 적법하게 실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을 고치고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한 후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청문 일정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지정된 기한 내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 기관이 청문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음에도 불참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 관련 소송에서는 실체적 위법성 주장뿐만 아니라 절차적 위법성 주장도 중요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대사나 숫자, 시기 등은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