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허가받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과다 소각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정폐기물 및 일반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 소각시설 1호기와 2호기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허가받은 처분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과다 소각했습니다. 특히, 소각시설 1호기는 2016년 11월경 처분용량이 시간당 4.6톤으로 무단 증설되었고, 소각시설 2호기는 당초 시간당 2톤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로는 시간당 5.5톤으로 무단 설치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18년 2월 22일, A 주식회사의 이러한 위반 행위를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내린 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용량의 변경'을 폐기물 처리시설을 물리적으로 증설하거나 규격, 구조적‧기능적 변동으로 인해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이 증대되는 경우로 해석했고, 원고가 허가 없이 소각시설의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처분 사유의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허용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폐기물관리법의 공익적 취지와 원고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