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남양주시장이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내린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당시 동의서 제출 여부와 동의서의 해석 문제였습니다.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남양주시로부터 조합설립 변경 인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변경 인가 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로 변경 인가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인 조합원 동의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동의서 내용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동의서가 정비구역 면적 변경이 아닌 대지면적 변경에 대한 동의서로 해석되어야 하고, 조합이 아닌 추진위원회에 대한 동의서라고 주장하며 변경 인가 처분의 무효를 다퉜습니다.
조합설립 변경 인가 신청 당시 조합원들의 동의서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그리고 제출된 동의서의 내용(추진위원회에 대한 동의, 대지면적 변경에 대한 동의)과 실제 당사자들의 의사(조합에 대한 동의, 정비구역 면적 변경에 대한 동의)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한 동의서의 하자가 행정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남양주시장이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내린 조합설립 변경 인가 처분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설립 변경 인가 신청 당시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동의서에 표시된 문언과 실제 의사가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한 바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필요시 행정청에 의해 보정될 수 있다고 보아 동의서의 하자가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더해 사인의 공법행위 해석 및 보정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2심)에서 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일부 내용만 수정 및 추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해석 원칙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 대법원은 사적인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공법적 성격의 행위(예: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 작성)에서도 당사자들이 표시된 문언과 다르게 공통적으로 특정 의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공통된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동의서에 '추진위원회' 또는 '대지면적 변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조합'에 대한 '정비구역 면적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공통적으로 가졌고 행정청도 이를 인식하여 처분했으므로, 그 의사에 따라 동의서를 유효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보정 가능성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참조): 대법원은 사인이 행하는 공법적 행위는 법령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그 성격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행위에 기초한 행정행위(이 사건에서는 조합설립 변경 인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자를 보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의서의 표시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행정청이 작성자들의 실제 의사에 부합하게 해석하여 인가 처분을 내렸다면, 그 과정에서 동의서의 하자가 보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구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이 법령들은 정비사업 관련 '경미한 변경'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고시에서 언급된 '경미한 변경'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것일 뿐, 조합설립 변경 인가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다른 근거 규정을 따른다고 보아, 고시의 '경미한 변경' 규정이 조합설립 변경 인가 신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설립 동의서와 같이 개인의 의사를 담은 공법적 서류를 작성할 때는, 문언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문언과 당사자의 실제 의사에 차이가 있다면, 당사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동의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청에 제출되는 서류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하자가 명백히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기관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보완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경미한 변경'이라는 용어가 여러 법규나 고시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각 상황과 절차의 주체 그리고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