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A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상가 분양 대상자 지정이 부적절하다며 해당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전 조합장 O이 상가 분양 자격이 없음에도 조합 직원 E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상가를 분양받으려 한 행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2014년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E에 대한 상가 분양 부분이 명의신탁을 통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1년과 2014년에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서 상가 분양을 두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D에게 상가가 분양되기로 했으나, 이후 2014년 변경 계획에서는 E에게 해당 상가가 분양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문제는 E가 실제로는 당시 조합장이었던 O의 명의수탁자였다는 것입니다. 조합장 O은 이미 주택을 분양받아 상가를 추가로 분양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 E 명의로 명의신탁을 통해 상가를 취득하려 했고, 이에 조합원 A가 해당 상가 분양 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기존 계획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특히 조합의 핵심 임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분양권을 취득하려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로 인해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재개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