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용약관과 홈 서비스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제공한 상품권이 유선인터넷 서비스의 대가에서 직접 감액되는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상품권이 유선인터넷 서비스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품권에 대한 위약금은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하지 않고 잔여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상품권이 서비스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품권의 공급대가가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품권은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에게 가입 유지 조건으로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주된 통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기보다는 별도의 비용항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