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강도/살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한 후, B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의 가방 속 소지품을 뒤져 강도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미국에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중 이 사건을 당하고, 13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재판을 위해 미국에서 입국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전력,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그리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징역 10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피고인 A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져 형이 감경되었으나,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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