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이 지도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회음부 열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미수로 변경하여 징역 3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뒤늦게 성악을 공부하기 시작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후음순소대에 1~2mm 정도의 열상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범행 당일 회음부 통증을 호소하고 며칠 후에도 소변 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진료 결과, 열상은 매우 작고 치료가 필요 없으며 자연 치유될 정도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열상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으며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등 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성범죄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회음부 열상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상해'의 개념을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며,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정황,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회음부 열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강간등치상' 죄명을 파기하고 '위계등간음 미수' 죄명으로 다시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형량은 원심의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뢰 관계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강간치상죄의 '상해' 범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에 따르면,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하며,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회음부 열상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상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간음하려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등간음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전과 없음,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개선 기대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면제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아동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상해' 여부는 단순히 상처의 유무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경미하여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처는 법률상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 여부 판단 시에는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구체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물리적 상해와 별개로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의 진술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이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그 참작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히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며,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는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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