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4세 미성년자 D에게 20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성매매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피해 아동 D의 진술 신빙성과 사건 발생 시간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23일 스마트폰 채팅 앱 '앙쳇'을 통해 알게 된 14세 아동·청소년 D를 부천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현금 20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D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주장했으나, 성관계 전후 상황 및 200만 원을 받은 시점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과 원심, 항소심에서 번복되었습니다. 특히 성관계 직전 D가 친구에게 '겨드랑이 제모를 안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15:27경)과 D가 주장하는 성관계 시점 사이의 시간적 모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0만 원을 D의 병원비 명목으로 호의로 주었다고 변소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 아동 D의 진술 신빙성, 진술 번복 여부, 핵심 증거인 문자메시지 발송 시간과 성관계 발생 시간 간의 모순, 그리고 피고인이 지급한 200만 원의 성격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D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던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D의 성관계 시점에 대한 진술 번복과 문자메시지 시간대와의 모순이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렸으며, 피고인의 변소와 완전히 배치되지 않는 정황도 있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근거이며,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증명책임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관한 조항으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선고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비록 본 사건에서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관련 혐의가 제기될 경우 이 법률이 직접 적용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핵심적인 사실 관계, 특히 시간 흐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정황상 의심이 드는 간접 증거들만으로는 직접적인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각 행동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시간을 고려한 시간대 분석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일부라도 부합하는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더욱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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