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피고 C에게 골프연습장을 양도하고, 피고 D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골프연습장 양수도 계약 당시 채무를 인지하지 못해 일부 대금 지급을 보류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D는 주식이 실질적으로 피고 C의 소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무자의 골프연습장 관련 채무는 원래 ㈜E가 인수하기로 예정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여져, 주식이 실질적으로 피고 C의 소유였고, 채무자가 주식을 피고 D에게 양도한 행위는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